저번 게시물에는 중증(암)환자 산정특례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서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먼저 공단에 나와있는 말로 뇌혈관질환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환자는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이라고 적어져있는데요 쉽게 해석하자면 !! → 이 말은 먼저 별첨 1을 확인 후 표에 나와있는 상병에 맞는 수술을 받을 경우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 본인부담 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대 상특정기호1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