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 산정특례란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상병으로 확진받고 산정특례 등록기간(5년)에 해당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환자가 10%를 부담구분외래 본인부담금입원 본인부담금일반60%20%산정특례 10%10% * 중증난치 산정특례 신청방법진료시 담당의사가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환자가 확인후 사인하여 원무과에서 공단에 직접 제출 또는 작성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 확진일은 ? 담당의가 최종판정을 한 날을 말함 * 입원기간 중에 산정특례로 확진된 경우에 적용범위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내에 산정특례를 등록했다면 확진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를 본인부담 10% 혜택 가능함but)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검사를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