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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또는 1인실 사용 후 격리료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료의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격리료처방이 아닌 일반 입원료일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ex)입원료가 10,000원일 경우 격리료로 산정하면 1,000원, 일반입원료일 경우 5,000원을 지불
격리료 산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료 처방 가능함.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구분 | 현행 |
1) 1급감염병 | 1급 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
2) 2급감염병 |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
3) 3급감염병 | 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4) 4급감염병 | 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5) 의료관련 감염병 |
VRSA, VRE, MRSA, MRPA, MRAB, CRE |
6) 기타감염병 | C.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
7) |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
2. 격리기간
구분 | 세부인정기준 |
1) 1급감염병 | - 탄저: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2) 2급감염병 |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 상 3회 연속 음성으로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 홍역 : 발진 후 5일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
3) 4급감염병 |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 -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 |
5) 의료관련 감염병 |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
6) 기타 감염병 |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법정 감염병의 종류
1급 | 2급 | 3급 | 4급 | 의료관련 | 기타 |
에볼라바이러스병 | 결핵 | 파상풍 | 인플루엔자 | VRSA | C.difficile 감염증 |
마버그열 | 수두 | B형간염 | 회충증 | VRE | 파종성 대상포진 |
라싸열 | 홍역 | 일본뇌염 | 편충증 | MRSA | 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콜레라 | C형간염 | 요충증 | MRPA | |
남아메리카출혈열 | 장티푸스 | 말라리아 | 간흡충증 | MRAB | |
리프트밸리열 | 파라티푸스 | 레지오넬라증 | 폐흡충증 | CRE | |
두창 | 세균성이질 | 비브리오패혈증 | 장흡충증 | ||
페스트 | 장출혈성대장균감염 | 발진티푸스 | 수족구병 | ||
탄저 | A형간염 | 발진열 | 임질 | ||
보툴리눔독소증 | 백일해 | 쯔쯔가무시증 | 클라미디아감염증 | ||
야토병 | 유행성이하선염 | 렙토스피라증 | 연성하감 | ||
신종감염병증후군 | 풍진 | 브루셀라증 | 성기단순포진 | ||
SARS | 폴리오 | 공수병 | 첨규콘딜롬 | ||
MERS | 수막구균 감염증 | 신증후군출혈열 | VRE | ||
신종인플루엔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AIDS | MRSA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폐렴구균 감염증 | 크로이츠펠트-야콥병및 변종크로이츠펠트 | MRPA | ||
디프테리아 | 한센병 | 황열 | MRAB | ||
▶2023년2월20일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수정됨. ▶매독 24.1.1.부터 4급에서 3급감염병으로 상향됨. |
성홍열 | 뎅기열 | 장관감염증 | ||
VRSA | 큐열 | 급성호흡기감염증 | |||
CRE | 웨스트나일열 | 해외유입기생충감염 | |||
E형간염 | 라임병 | 엔테로바이러스감염 | |||
진드기매개뇌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 | ||||
엠폭스 | 코로나바이러스 | ||||
유비저 | |||||
치쿤구니야열 | |||||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매독(24.1.1.) |
[면역저하 격리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ANC가 500/mm³이하인 환자, 담당의의 격리필요 판단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2):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3) 상기 가.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출처: HIRA 바탕으로 김후배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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