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간호사

[혈액종양내과 심사간호사 ] 격리실 급여기준, 격리실 입원료 급여가능 확인

슨미미 2024. 12.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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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또는 1인실 사용 후 격리료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료의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격리료처방이 아닌 일반 입원료일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ex)입원료가 10,000원일 경우 격리료로 산정하면 1,000원, 일반입원료일 경우 5,000원을 지불 

격리료 산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료 처방 가능함.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구분 현행
1) 1급감염병 1급 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2급감염병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3급감염병 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4급감염병 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의료관련
감염병
VRSA, VRE, MRSA, MRPA, MRAB, CRE
6) 기타감염병 C.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2. 격리기간

구분 세부인정기준
1) 1급감염병 - 탄저: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2) 2급감염병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 상 3회 연속 음성으로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 홍역 : 발진 후 5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3) 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
-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
-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
5) 의료관련 감염병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6) 기타 감염병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법정 감염병의 종류

1 2 3 4 의료관련 기타
에볼라바이러스병 결핵 파상풍 인플루엔자 VRSA C.difficile 감염증
마버그열 수두 B형간염 회충증 VRE 파종성 대상포진
라싸열 홍역 일본뇌염 편충증 MRSA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콜레라 C형간염 요충증 MRPA  
남아메리카출혈열 장티푸스 말라리아 간흡충증 MRAB
리프트밸리열 파라티푸스 레지오넬라증 폐흡충증 CRE
두창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장흡충증  
페스트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진티푸스 수족구병
탄저 A형간염 발진열 임질
보툴리눔독소증 백일해 쯔쯔가무시증 클라미디아감염증
야토병 유행성이하선염 렙토스피라증 연성하감
신종감염병증후군 풍진 브루셀라증 성기단순포진
SARS 폴리오 공수병 첨규콘딜롬
MERS 수막구균 감염증 신증후군출혈열 VRE
신종인플루엔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AIDS MRSA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및 변종크로이츠펠트 MRPA
디프테리아 한센병 황열 MRAB
2023220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수정됨.
 
매독 24.1.1.부터 4급에서 3급감염병으로 상향됨.
 
성홍열 뎅기열 장관감염증
VRSA 큐열 급성호흡기감염증
CRE 웨스트나일열 해외유입기생충감염
E형간염 라임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
  진드기매개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
엠폭스 코로나바이러스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24.1.1.)

 

[면역저하 격리료]

 

- 다 음 -

. 급여대상

1) ANC500/mm³이하인 환자, 담당의의 격리필요 판단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 격리기간

1) 상기 가.1): ANC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2): Grade이상의 급성 GVHDGrade으로 호전될 때까지

3) 상기 가.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출처: HIRA 바탕으로 김후배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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