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간호사

[급여확대 24.12.01~] 유방암에 버제니오급여 확대

슨미미 2024. 11.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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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요법) 주2항 신설 예정

 

버제니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Taxmoxifen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두 약제가 허가사항 내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가능하였으나 24.12.01 부터 anastrozole, letrozole, exemestane, tamoxifen ± LHRH agonist는 본인부담 5% , 버제니오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예정입니다. 

 

이때 버제니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버제니오 허가사항

조기유방암에서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 의 기준은 3개중에 한개에 만족해야합니다. 

① 전이된 림프절 갯수가 4개 이상 또는

② 림프절 양성이 1-3개 이면서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 또는

③ 조직학적 등급이 3등급 

 

 

Q. 버제니오 허가사항에 조기유방암과 진행성/전이성 유방암의 병기 기준은 어느시점의 병기로 설정하나요 ? 

A. 아직 급여 전이라 심평원에서는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일단 제약회사의 말로는 임상적 병기와 수술 후 병리조직 둘다 가능하다고함,

 

이때, 조기유방암의 경우 Neoadjuvant를 시행한 후 수술 한 경우 이전의 임상적 병기보다 수술 후 병기가 더 적게 나와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유방암" 기준에 안맞을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전에 임상적 병기가 " 재발위험이 높은" 기준에 부합하면 사용가능하다고 봄   →  청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듯

(1232077,1231677)

 

 

 [참고]

조기 유방암의 경우 0-2기로 알고 있었으나 식약처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병기로 Stage3초까지 임상시험하여 허가 된 것이라고 설명해줌 그러나 유방암 공고내역에서는 진행성은 Stage3부터 본다고 나와있어 헷갈릴 수 있음

 

* 주의 

조기 유방암에서는 Tamoxifen 포함 내분비 요법과 병용투여 가능하지만 진행성의 경우 아로마타제 억제제만 병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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