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간호사

PET-CT 급여기준 및 PET-CT 보험 (알기쉬운 설명)

슨미미 2024. 7.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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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란 우리몸에 포도당을 주사해 전신에 미세한 변화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암의 조기진단뿐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 다른 암의 우연한 발견, 악성 암과 양성 암의 감별, 암의 병기 결정으로 불필요한 수술방지, 재발 암의 발견, 암 치료경과 관찰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게하는 CT입니다.  

 

이러한 PET-CT는 한번의 전신 촬영으로 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이 고가여서 급여기준 또한 까다롭습니다.

PET-CT와 CT차이점

알기쉽게 설명하면 CT는 우리몸이 방사선 화면에 잘 보이도록 조영제를 투여 후 그 단면을 촬영하는 방법이고

PET-CT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포도당(FDG)을 전신에 주입하여 암세포가 포도당을 잡아먹으며 대사하는 그 과정을 촬영하는 방법이다. 

PET-CT 급여기준 

 

PET-CT는 일단 산정특례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 중증난치 산정특례(신부전,심부전 등), 희귀질환 산정특례, 결핵, 뇌혈관, 심장질환 등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급여기준에 부합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암환자(악성림프종, 다발골수종 외 혈액암은 제외)   

2. 허혈성 심질환 환자 중 심근의 생존능 평가시 치료 전/후 각 1회 인정

3. 부분적 뇌전증 환자 중 수술 전/후 각 1회 인정

 

이 외의 환자들은 PET-CT촬영비 전액 본인부담함. 

 

 

이러한 급여 대상자 중에서 암환자에 경우 그 기준이 또 정해져있는데요 

 

암환자에서 PET-CT를 촬영할 경우 선행 CT 및 MRI 검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그 이후 조직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선행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정을 위해 시행한경우, 항암치료 중 반응평가를 위해 시행한경우, 항암치료 완료 후 잔여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경우,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객관적 검사결과가 있는경우에 급여 가능함. 

 

그리고 갑상선암, 간암은 그 기준이 또 따로 기재되어있는데요 

 

갑상선암에 경우에는 PET-CT촬영을 하는경우가 드문데 그 기준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측경부림프절 전이 또는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 또는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간암의 경우 간이식 또는 간절제 예정 전, 방사선치료 계획전, 간외에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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