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간호사

두통MRI 급여조건 및 MRI 비급여 기준(알기쉬운 설명)

슨미미 2024. 7.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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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기준]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급여가 됐을경우 일정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환자는 일정 부분만 지불하면된다.
쉽게말해 공단과 내가 더치페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급여란 검사의 모든 금액을 환자가 지불해야함
 
쉽게 말하면 급여: 공단과 반띵, 비급여: 병원에서 정해준 가격에 돈을 환자가 모두 지불함. 
 

뇌 MRI 급여대상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급여함. 

(먼저 내 주상병의 코드를 알고 확인하면 좋습니다.)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ex) 악성뇌종양, 양성뇌종양 , 낭종성 병변포함 

   나) 뇌혈관질환 
ex) 뇌졸중, 뇌혈관질환(I65~I68, I72.0, I72.5-6) 일과성허혈발적, 뇌혈관증후군, 망막혈관폐쇄, 뇌혈관의 선천기형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ex) 다발성경화증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ex) 낭미충증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ex) 파킨슨병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ex) MMSE,GDS,CDR 등 치매관련검사를 시행하여 치매로 판단된 경우 급여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ex) 미만성축삭손상, 외상성손상(S06.1~S06.9, S04.0~S04.9, S09.0), 독성뇌병증 등의 비외상성뇌손상(G92,G93.1)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

-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안진, 안구운동장애, 복시, 안검하수, 근력저하(운동마비), 감각이상,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경련이나 발작, 박동성 이명, 안면마비
- 이상운동(운동실조증, 무도증, 무정위운동,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과다, 운동감소, 운동완만, 근간대경련 등)
- 설인신경통

두통, 어지럼증에서 MRI 급여대상

● 두통, 어지럼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가 생각했을때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함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 뇌질환이 의심되나 CT등 으로 감별이 어려운경우 , 벼락두통 이후 6시간이 경과한 후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3)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소아: 만 18세 이하 


(4)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5) 중추성 어지럼  (뇌이상으로 생기는 어지러움)
→ 중추성 안진(대략 눈굴리기 검사에서 비정상), 체간 실조, 보행실조, 급성청력저하 중 한가지 동반되어야함.

 (6)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수일동안 반복, 안와 또는 안와주변으로 발생하는경우가 모두 만족되어야하며 결막출혈 또는 눈물, 코막힘 또는 콧물, 눈꺼풀 부종 이 셋중에 한개가 해당하는경우에만 급여 가능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 시야흐림, 무감각, 저린감, 언어장애, 실어증, 근력약화, 청각장애, 복시, 비틀거림, 의식변화 등
 

선별급여 80%가 적용되는 두통은(선별급여 80%: 급여가 적용되나 전체 금액에 80%를 지불해야함)

①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② 뇌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신경학적 검사란 의식수준, 동공크기, 안구운동검사, 근력, 감각, 반사기능, 보행기능 등을 검사하여 신경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그 외 MRI 급여 대상

● 발달지연, 수면장애 
 - 읽기 및 산수 특정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지연에서 급여여부
사회성숙도검사(SQ), 시지각검사, 언어평가, 학습능력검사, 주의력검사, 행동문제평가, 자폐선별검사, 연성신경학적검사 등의 전반적인 검사를 종합한 결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대상임.
 
●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F상병이 주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단, F00~F03 치매 및 F06.7경도인지장애, F8정신발달장애는 제외)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시술 포함 및 수술한 경우, 방사선치료, 항암치료시 
    (1) 시행 전: 수술 및 시술 항암치료 전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및 시술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 삼개월에 한번
  
 나)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3) 상기 뇌졸중 및 일과성 허혈발작의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만 6세까지)
    (2) 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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