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실 또는 1인실 사용 후 격리료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료의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격리료처방이 아닌 일반 입원료일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함.ex)입원료가 10,000원일 경우 격리료로 산정하면 1,000원, 일반입원료일 경우 5,000원을 지불 격리료 산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료 처방 가능함.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구분현행1) 1급감염병 1급 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2) 2급감염병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3) 3급감염병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4) 4급감염병4급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