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 초음파는 일반 환자대상 비급여이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 및 근처 액와부에 질환이 의심되어 담당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가 가능함.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는 급여 가능
- 아 래 -
가)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 초음파 1회 급여 가능
나) 유방양성종양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 초음파 1회 급여 가능
다)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급여 가능
이를 초과 하는 경우 초음파 금액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고 20%는 공담이 부담한다.
[유방초음파 이름 및 코드]
구분 | EDI코드 | |
기본 초음파 |
단순초음파(Ⅰ) | EB401 |
단순초음파(Ⅱ) | EB402 | |
진단 초음파 |
유방·액와부-일반 | EB421 |
유방·액와부-정밀 | EB423 | |
자동유방초음파 | EB424 | |
흉벽, 흉막, 늑골 등 | EB422 | |
제한적 초음파 |
유방·액와부-일반 | EB421001 |
유방·액와부-정밀 | EB423001 | |
자동유방초음파 | EB424001 | |
흉벽, 흉막, 늑골 등 | EB422001 |
예를들어 오른쪽 유방에 멍울이 있어 암이 의심된다하여 초음파 촬영한다면 급여 가능하지만
진료의가 암으로 의심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원해서 초음파를 촬영 할 경우 비급여이다.
예시1 | 환자가 주관적 유방통, 멍울감 등을 호소하나, 진료 의사가 유방암 또는 유방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한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임. |
예시2 |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임. |
예시3 |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성 질환의 추적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임. |
또한 초음파 1회 급여 가능하다는 말은 그 에피소드 별로 1회가 가능하다는 말로
오른쪽 유방에 멍울이 있어 암 의심하 초음파를 1회 시행하였지만 두달 뒤 왼쪽 유방에 멍울이 있고 담당의가 암을 의심하여 왼쪽 유방에 초음파를 시행할 경우 이때도 1회 급여 가능하다.
다만, 한 달(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한다.
유방 초음파중에서 천자, 세침흡인. 생검 등 을 시행할 경우 유도초음파를 산정하는데 이때는 양측 유방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유도 초음파는 한개만 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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